논문투고양식 및 논문예시
제정 2009. 5. 1
개정 2018. 4. 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부설 산업경제연구소(이하 연구소)이 발간하는 학술지 및 저술 에 발표되는 연구논문 등 학술활동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 윤리의 기본적 원칙과 기준 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부정행위)
학술지 게재(혹은 투고)한 논문이나 저술 중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저 자의 투고는 무효화되며, 동일저자는 이후 5년 동안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한 다. 연구부정행위는 집필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중복게재·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이에 대한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는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중복게재” 또는 “자기표절”은 자신이 과거 창작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 창작하는 저작물에 다시 이용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또 는 출처를 밝혔다고 해도 통념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분량을 넘어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논문 수정)
논문의 저자는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 및 이 유를 편집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편집위원과 심사위원)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사적인 친 분과 관계없이 단지 투고 논문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 다.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와 논문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포함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는 재적위원 3/5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6조(연구윤리규정 위반 조사 및 판정)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한 후 연구윤리 규정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 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연구원의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윤리 위원회는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